서면으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증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된 내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므로 홈택스 시스템상에는 전자신고 내역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나의홈택스'의 '세금신고내역'에서 신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나, 이는 전자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즉시 확인은 어렵습니다. 서면 신고에 대한 정확한 접수 여부나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신고서를 제출하신 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