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은 총액법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시 총액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인이 장부상 보충법(차액 설정)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익금산입)하고 당기 설정액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합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차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