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여 발급합니다. 발급 시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즉시 전송됩니다.
국세청 전송: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는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기한
발급 기한: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예외적인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거나 미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별도로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업과 같이 간주임대료 계산 등 세액 산출이 복잡한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