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액 130만 원에서 국세체납액 60만 원의 30%인 39만 원을 한도로 충당한 후, 나머지 91만 원이 실제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충당 후 남은 체납액 21만 원은 여전히 체납 상태로 남게 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9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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