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개인 사용 여부와 판매 목적 여부는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물품의 성격, 수량 등을 종합하여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판매 목적의 물품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 (자가사용물품)
판매 목적 (상업용 물품)
판단 기준
수입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통관하는 경우 통관 보류, 유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