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인도일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수익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법인이 결산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라 하더라도, 기업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선택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인도일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