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의 렌트비는 회계상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장부에 기록할 때 실무적으로는 '지급임차료'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에는 해당 비용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계정과목은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 조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