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자에 한하여 증권회사가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