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인적용역 수입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간편장부 대상자가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인적용역 수입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인적용역 소득(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자 업종과 관련이 없더라도 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 업종 장부에 반영하여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사업장에서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구분경리가 원칙이므로 각각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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