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외국인이 2021년 A회사 입사 후 2022년 퇴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았고, 2026년 B회사에서 다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때 5년 적용 기간의 기산일은 2021년 입사일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