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 기간인 20년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2021년에 A회사에 입사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2026년에 B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기산일은 2021년 입사일로 유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의 기간을 연속적으로 계산하므로 2026년 시점의 적용 가능 여부 및 잔여 기간은 2021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근로 기간 중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B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