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인적용역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실현에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은 물적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 고용: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보조원 고용 시에도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 보조 업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강연, 번역, 작명, 관상, 점술 등이 있습니다.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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