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전송되면 삭제나 폐기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해지로 인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1.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작성일자: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발급 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비고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발급 기한: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및 불이익 방지
수정신고 불필요: 계약 해제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 시도 금지: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준수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위 절차를 따르되,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된 사유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