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별도의 'a50'이나 'a80'과 같은 원천징수 세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14% 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이자가 일반적인 이자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해당 계약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