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되는 국채의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이자 및 할인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연동국고채와 같이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도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국채의 발행 방식과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발행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