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비용으로 공제할 경우 세액 계산의 순환 논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법인세 등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