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 이자수령액의 차액(인정이자)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