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해 화물차주(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중개하는 경우, 산재보험 관련 신고 의무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및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이러한 보험사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