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핵심 리더로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할 경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안전보건 정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파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과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