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1세대'는 주택 소유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아니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판단할 때도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세법상 별도의 세대로 보거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해당 특례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