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가산세 자체에 대해 다시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발급가산세액의 10%를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가산세의 10%'는 아마도 가산세 감면 제도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과 혼동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각 가산세 항목별로 법령에서 정한 산식(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계산은 각 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