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