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 인정 요건 및 기준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불안장애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취약성(기존 질병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산재 신청 및 조사 절차
진단 및 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경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폭언, 폭행, 업무량 변화, 직장 내 갈등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최종 심의합니다.
유의사항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6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과 증거자료(이메일, 진술서, 진단서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나 2차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신질환의 악화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취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