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회계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재무제표 제출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