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상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인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이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과거의 누적된 순이익을 처분하는 자본 항목이므로, 이를 법인세 납부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회계상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분개하셨다면,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위해 결산 시점에 이를 수정하여 법인세비용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분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