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고용승계 조항과 실제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