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해당 합의는 무효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추후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정 기준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