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해외업체에 송금한 경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외화로 송금하였더라도, 원화로 환가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의제되므로, 해당 발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