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다면, 급여와 상여의 구성 비율(4,000만 원+1,000만 원 vs 5,000만 원)이 소득세 산출세액에 미치는 직접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총급여액이 같다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최종적인 산출세액도 동일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의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