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비고란에는 처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산재 승인 후 통보는 언제 해주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제시한 판례를 포함하여 원고의 준비서면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식과 전체 논리를 강조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