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추가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추가 등록은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설치 현황과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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