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 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중도 퇴사 관련 조항이나 사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항목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