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는 급여 총액의 2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해당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에 대해서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참고로, 압류금지 재산인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해당 압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 양도나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