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주민세는 구성원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부대표에게 개인분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의 구분과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공동사업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업소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건의 사업소분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주민세(개인분):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각 구성원(주대표 및 부대표 포함)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를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과는 별개의 개인별 납세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사업소분'이며, 이는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표자가 신고하는 것이지 부대표에게 사업소분 주민세가 개인분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각 구성원은 본인의 주소지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