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수습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