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기준금액(연 매출 4,800만 원)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매출 규모와 과세 유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