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