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불복 절차를 안내하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