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출한 유류비는,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임차 및 유지(유류비, 수선비 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5만원 이하의 소액 유류비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9인승 이상, 경차, 화물차 등)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