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계산서의 회계처리는 해당 거래의 성격과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