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출산전후휴가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