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이나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시에 부여하지 않고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노사 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더라도, 업무상 이유로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간주되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운영할 때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 편성이나 업무 배치를 설계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개인 동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