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1명인 원천공제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공제 중단통지로 인해 채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상환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연간 의무상환액,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원천공제일(급여지급일)을 입력한 후,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