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포상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상품권으로 지급하든,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포상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 구입 비용을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 지급은 현금 지급과 세무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와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