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인지대 등 공과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수수료):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등기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해당 보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실비(교통비, 문서작성비 등): 법무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실비 성격의 비용(여비, 교통비, 문서작성비 등)을 법무사 보수에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관련 비용 중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와 그에 부수되는 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공서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