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대상(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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