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해당 체납 기간에 대한 기여금과 부담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입기간이 산입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징수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회수한 경우, 근로자가 이미 직접 납부한 기여금 및 부담금은 이자를 더하여 근로자에게 반환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