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를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 가입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서, 업무 관련성 증빙 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의 형태가 순수보장성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관청은 보험 가입의 형식적 요건(계약자·수익자 등)뿐만 아니라, 가입 목적과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손금산입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 시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입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비치·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