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 내역(송금증명서)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을 권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