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전표로만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과 증빙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 인정(손금 산입):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송금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프로그램 입력 시에는 거래의 성격에 맞게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입력하되, 증빙이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