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직위가 시설장에서 사회복지사로 변경되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산정되며, 동일 시설 내에서의 직위 변경은 퇴직급여 지급 사유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위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전의 근무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직위 변경 시점에 실제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거나,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입사 이후의 기간은 별도로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위 변경 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고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시설장 근무 기간과 사회복지사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